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봉지원 공모 안내

Sorry, this entry is only available in Korean. For the sake of viewer convenience, the content is shown below in the alternative language. You may click the link to switch the active language.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다큐멘터리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개봉지원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편수 선정작 혜택
DMZ다큐 개봉지원 • 2018년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으로 공식 초청된 작품 중 국내 프리미어 상영작에 한함
• 2019년 상반기 내 극장 개봉을 계획 중인 60분 이상의 한국 장편 다큐
2편 • 편당 2천만 원

□ 개요

※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공식 초청,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국내작만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 2018년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으로 공식 초청된 작품 중 국내 프리미어상영작에 한함
– 서울‧경기 지역 포함 5개관 이상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의 감독, 제작사, 배급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제작사 및 배급사, 영화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개인
※ 단, 개인의 경우 지원 약정체결 전까지 배급업자를 선정하거나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총 2편, 편당 2천만원
– 프린트 제작비, 디지털 영사관련 비용, 심의비 등 배급관련 직접비, 홍보매체 제작비


□ 심사 및 지원 조건

❍ 선정 과정 : 영화제에서 정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작 선정
❍ 심사 기준
– 다큐멘터리 작품의 완성도
– 극장 개봉 가능성(대중과의 소통 가능성)
– 개봉/배급 계획서의 완성도(마케팅, 모객 방안 등)
– 개봉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의 타당성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에 따른 지원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의 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완료시까지로 함
❍ 지원 조건
– 2019년 8월 이전까지 서울‧경기 지역 1개관을 포함한 5개관 이상 개봉해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해당 사업 기간내 개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봉지원작 표기 로고를 상영본에 삽입
– 해당 지원작의 개봉 및 상영 완료 후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아카이브 등에서 교육적‧비영리적 목적으로 별도의 상영료 지급 없이 지원작을 상영할 수 있음
❍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극장개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 완료해야 함
– 정산 및 결과보고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진행함.


□ 신청접수 및 추진일정

❍ 지원 신청 접수 : 2018년 8월 20일(월) ~ 9월 3일(월)
❍ 지원 신청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영화업 신고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③ 극장상영판권 소유 확인서(별도양식 없음. 제작사나 개인이 신청 작품의 판권소유자일 경우에는 판권소유를 확인하여 서명 제출하고, 신청자와 판권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판권소유자로부터 판권위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개봉/배급 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마케팅 컨셉 및 기획, 예산 내역 및 조달 계획 등 포함)
⑤ 상영본 (온라인) 스크리너, 상영작 정보(그 외 상영작 관련한 정보는 영화제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기타 배급·상영계약서나 투자계약서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결과 발표 : 2018년 9월 20일(목)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시상식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arket@dmzdocs.com)

목록